지원정책뉴스 / / 2023. 8. 29. 14:16

미혼 부모도 '신생아 특별공급' 저금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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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이 새로 생겼다. 또 출산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 정책대출을 도입하고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미혼 부모 신생아 특별공급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기혼가구에 혜택을 줘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는다면 직접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또, 정부는 출산가구에 연 7만 가구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해 연 3만 호가량을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 자격을 준다. 다만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이고 자산이 3억 79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때 출산 가구에 먼저 기회를 준다. 역시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 사실을 증명하면 우선공급 자격을 준다.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이다. 우선공급 물량은 연 1만 가구이다. 공공임대주택 3만 가구도 자녀 출산가구에 우선공급한다. 신생아 특별공급과 우선 공급은 내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특례대출 혜택 내용

 구입이나 임대에 필요한 자금은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최대 5억원까지 저금리로 대출해 준다.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신혼부부 생애최초 대출 소득기준이 7천만 원이다. 주택가격 기준은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대출한도는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났다. 자산기준은 현행과 같은 5억 600만 원이다.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특례 금리 1.6~3.3% 는 5년 동안 적용된다.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금리를 0.2% 포인트 인하하고, 특례 금리적용기간을 5년 연장한다.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역시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미혼, 일반 전세대출 소득 요건은 5천만 원, 신혼부부는 6천만 원이다.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5억, 지방 4억 이하이며, 대출한도는 3억 원이다. 소득에 따라 특례금리 1.1%~3.0% 를 4년간 적용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내년 1월 경에 출시될 예정이다.

부부 개별 청약신청 허용, 자녀 둘이상 '다자녀 특별공급'

 내년 3월부터 청약제도 역시 출산 및 혼인 가구에 유리하게 확장된다. 공공주택 특별공급 때 추점제를 신설해 맞벌이 가구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 ( 약 1300만 원 ) 기준을 적용한다. 현행 기준은 미혼일 때 특별공급 소득 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일반공급)이고, 결혼하면 140%이다. 같은 날 발표되는 청약에 남편과 부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된다면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처리하기로 했다. 지금은 중복 당첨 때 둘 다 무효로 해 청약기회가 사실상 1번으로 한정되어 있다. 공공분양뿐만 아니라 민간분양 청약 때도 특별공급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된다. 지금은 청약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에게 있다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청양 당첨 이력은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청약시점 때는 부부 모두 무주택 이어야 특별공급을 신청 할 수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 특별공급에 당첨됐다면 계약 이후 결혼한다 해도 계약해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입주 기간 중 미혼을 유지하도록해 청년들의 결혼을 막는다는 지적을 고려해 계약 시점에만 미혼이라면 입주,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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